受賂공무원 88%가 유예판결-공무원범죄 세미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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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무원중 88%정도가 1심 또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로 풀려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 범죄에 대한 법원의 선고형량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또 수뢰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무원중 6급이하가 7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한양대 오영근(吳英根.법학)교수가 1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4회 형사정책세미나에서 발표한 「공무원범죄와 양형」이란 분석결과에서 밝혀졌다.
吳교수팀이 91년부터 93년까지 3년동안 서울지검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무원 1백60명의 선고형량을 분석한 결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41명으로 전체의 25.6%에 불과했고 나머지는▲집행유예 1백6명(66.4 %)▲선고유예 9명(5.6%)▲기타 4명등으로 나타났다.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35명중 24명(60%)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한 40명중 28명(70%)은 선고유예로 각각 형이 가벼워진 것으로샤 드러났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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