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서 不公正 수두룩,시정조치거쳐 표준약관 제정 방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5면

주택건설업체들의 분양계약서에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계약서상의 면적보다 실제면적이 좁아도입주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든지,계약을 도중에 해지할 경우이미 낸 중도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쳐주지 않는 다는 조항들이 대표적이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49개 대형 아파트업체들의 분양계약서를 심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동안 조사결과 주택분양계약서에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수 있는 조항이 여러군데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는 물론 「부동산거래에 관한 표준약관」을 만들어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일제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조항들을 모두 삭제한 새로운 약관을 만들어 대한주택협회등 사업자협회에 건네주고 각 회원업체로 하여금 여기에 맞춰 약관을 새로 만들어 운영하게 한다는 복안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주택업체들의 현행 계약서에는 또 수도료나 전기료와 같은 공과금을 발생시점이 아니라 고지(告知)시점을 기준해 입주자에게 부과해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과금의 경우 보통 한두달 뒤에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예컨대 11월에 입주한 고객에게 9월이나 10월치 공과금도 물도록 하는 것이다.
또 분양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그전에 낸 계약금과 중도금만 돌려줄 뿐 이미 낸 연체료는 반환하지 않으며,공금리수준의 이자도 쳐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업체들은 또 「허용오차」라는 이유를 들어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틀려도 입주자에게 대금정산및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계약해지때 고객에게 해지하겠다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무효라고 판정하고 해지전에 반드시 최고(催告)절차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沈相福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