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톤이상車 한강다리 건널데 없다-건설업체 資材難 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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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한강다리를 통과하는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골재.벽돌 등을 쓰는 건설업계가 원거리우회통행 등에 따른 시간.경제적 피해로 진통을 겪고 있다.
경기북부 상공회의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히 한강이북지역 건설업체들은 과적차량단속의 여파로 원자재 조달 및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분산적재.원거리 우회통행으로 인한 추가비용 부담을 물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단속을 거의 않다시피하던 서울시가 사고 이후 양화대교.올림픽대교는 중량 13t이상,동호.동작.반포.한강등 4개 다리는 40t이상 차량을 제한하고 나머지 한강교량들도 32t이상 차량들이 다니지 못하도록 통행을 제한한데 따른 것이다. 의정부시장암동 한국호안산업(벽돌제조업.대표 梁在旭.44)의경우 지난달 20일까지만 해도 15t 덤프트럭 3대등 트럭 10대를 이용해 하루 2백30여t가량의 시멘트 벽돌을 서울강남지역 30여개 건설현장에 납품했으나 단속이 강화된 뒤로 는 적재물량의 3분의1을 줄이는 바람에 하루평균 출하물량이 1백70여t에 그치고 있다.
과적차량 단속에 따른 골재업계의 타격도 심각하며 이 여파로 건설현장에도 원자재 조달난.공사비 상승.공기지연 등의 부작용이확산될 전망이다.
한국골재협회 조양훈(趙良勳.47)총무부장은『한강다리의 과적차량 통행제한으로 한수이남지역인 인천지역에서 주로 나오는 바닷모래와 경기북부지역의 자갈 등 골재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도권 일대 건설현장에서 조만간 골재파동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趙부장은 또『총 적재중량이 40t을 넘는 16t급이상인 대형트럭의 수가 전국적으로 5천7백여대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대형트럭이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조사부 정창수(鄭菖洙.35)씨는『경기북부지역 업체들은 행주대교가 10t이상 차량통행을 제한하면서 인천등경기남서부지역을 통행하기 위해 성산대교등으로 우회하고 있어 생산활동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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