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환승주차장 요금인하-서울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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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내년 1월부터 서울시내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주차요금이 25~33% 인하되고「카풀」차량에는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서울시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 설치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말까지 의견을 수렴한뒤 다음달중으로 세부사항을 확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지하철등 대중교통 이용을 높이기 위해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주차요금을 25~33% 인하하고 3인이상 탑승한 승용.승합차에는 요금을 면제해줄 계획이다.
또 현재 민영주차장과의 요금 형평성을 위해 3개급지로 분류돼있는 공영주차장의 등급을 5개급지로 세분화하는 한편 요금도 현행 30분 단위에서 처음 30분 징수후 초과때 15분단위로 징수하도록 조정된다.
이밖에 도로의 일부를 주차목적으로 사용할 때 내는 도로점용료의 경우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산정된 토지가격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키로 했다.
〈李啓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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