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서 교역違約보험금 당분간 지급보류-수출보험公,코오롱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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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수출보험공사는 11일 이사회를 열고 코오롱상사가 청구한 대북(對北)교역관련 보험금 지급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코오롱상사는 90년 12월 2백18만달러 규모의 양말 제작설비를 북한으로 반출한후 91년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매달 양말 40만켤레씩의 현물로 기계대금을 받기로 했으나,북한측이 92년 3월이후 양말을 보내오지 않아 8억4백만원의 손해를 보았다며 지난달 같은 금액만큼의 보험금을 청구했었다.
공사측은 코오롱상사와 북한측의 계약만료일이 내년 3월말이므로만기때 전체 손해액(10억7천9백만원 예상)을 한꺼번에 주기로하고 코오롱측과 지급 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보류이유를 설명했다.
공사는 또 코오롱측이 양말의 원자재를 북한으로 제때 반출하지않아 북한이 양말 완제품을 보내주지 않았을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한 사실조사를 추가로 벌이기로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남북경협과 관련해 수출보험에 든 기업은 코오롱상사 하나뿐으로 코오롱측은 보험 가입당시 2천34만원의 보험료를 두차례에 나누어 냈었다.
〈南潤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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