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요한 “계약금 달라” 팀 합류 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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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올시즌 남자 프로배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LIG손해보험에 지명된 레프트 거포 김요한(인하대·사진)이 규정에 없는 계약금을 요구하며 팀 합류를 거부했다.

 남자배구 월드컵에 참가한 뒤 3일 귀국한 김요한은 환영 나온 LIG 스태프와 함께 인사차 인하대를 방문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계약금 얘기를 꺼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국배구연맹(KOVO) 규정은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선수의 경우 계약금 없이 7000만~1억원의 연봉 계약을 맺도록 돼 있다.

 김요한의 아버지 김종인씨는 “요한이는 프로배구 드래프트에 신청한 일이 없다. 외국행을 생각하고 있다”며 “요한이 에이전트가 유럽 쪽을 알아봤는데 여의치 않아 현재 일본 쪽 단기계약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계약금 없는 신인 드래프트는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한다. 계약금 얘기는 오늘 처음 꺼냈다. 우리끼리 한 얘기를 LIG에서 언론에 흘린 것은 요한이와 계약할 뜻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장현 LIG 사무국장은 “환영하러 공항에 나갔다가 이런 일을 당해 황당할 뿐”이라며 “규정에도 없는 계약금은 주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요한은 올해 여름 유니버시아드 대표팀에 뽑힌 뒤 선수단을 무단 이탈, 국내대회 1년 출전정지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후 1년 근신으로 징계가 완화됐고, 인하대의 전국대회 4관왕을 이끌었다.

 ◆‘제2의 이경수 파문’ 될까=KOVO 규정에는 ‘대학 4학년은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3학년은 대학총장의 허가를 받아 신청한 경우에 한해’ 드래프트에 참가토록 하고 있다. 4학년인 김요한은 의무대상자다. 드래프트를 거부한 선수는 향후 5년간 국내에서 뛸 수 없다.

 이런 규정은 ‘이경수(LIG) 파문’ 때문에 생겼다. 2001년 당시 한양대 4학년이던 이경수는 드래프트 참가를 거부한 뒤 이듬해 12억원의 몸값(학교지원금 포함)으로 LIG(당시 LG화재)에 입단했다. KOVO는 프로배구 출범 때 유사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대학 4학년 드래프트 의무 참여’ 규정을 만들었다. 김동준 KOVO 홍보팀장은 “신청 절차가 없어도 선수 쪽이 원치 않으면 드래프트 뒤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어 신청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장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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