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통해 경제교류 정부 對北경협案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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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북한핵과 경협(經協)의 연계고리를 풀 것을 선언함에 따라 8일오후 이홍구(李洪九)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주재로 통일관계 장관회의를 열고▲남북경제인 상호방문▲북한에 기업사무소 설치▲판문점을 통한 경제인.기 술자의 왕래허용등을 골자로 한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관계기사 3,4,5,6,28面〉 金대통령은 7일 저녁 무역협회가 주최한 金대통령의 亞太경제협력(APEC)정상회담 참석 환송 경제인 초청만찬에 참석,연설을 통해『北-美 제네바 합의로북한 핵문제의 돌파구가 마련된 만큼 이제 남북간 경협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진전시켜 나갈 시점에 이르렀다』고 말하고『우리 기업인들의 방북(訪北)을 허용하는등 남북경협사업을 활성화하는 단계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따라 1단계로 당국간 협의를 거쳐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등 경협의 기본틀을 마련하고,시범 경협사업의 경험등을 바탕으로 분야별 경협을 활성화하는 2단계를 거쳐 장기적으로 사회간접자본과 식량.에너지등의 남북연계 공급 등 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구축하는 3단계 경협계획을 마련했다.정부는 또 북한 근로자에게 기술을 지도하고 생산품의 품질을 조사하기 위한 기술자들의 방북을 허용하고 북한 장기체류자에 대한 편의지원 대책도 마련키로 하는 한편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시설재 반출도 용인하는등 위탁가공 교역도 활성화 하기로 했다.
〈金斗宇기자〉 기업인과 기술자의 상호방문때 기업간 합의를 존중,제3국을 통한 왕래도 허용하지만 인적 교류의 활성화 차원에서 판문점을 통한 왕래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이에따라 판문점의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설재를 북한으로 반출하는데 있어 대규모 설비나 무환반출의 경우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규모일 경우 외환은행장의 승인만으로 가능토록 했다.
정부는 또 업무연락과 시장조사.연구활동을 하는 기업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며,북한에 대한 직접투자의 경우 5백만달러 이하는 기업의 재량에 맡겨 허용하되 북한과의 투자보장 협정등이 체결돼있지 않은 점을 감안,5백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정부와 사전 협의토록 했다.시범 경협사업은 북한주민의 생필품과 단기간내 경협효과가 드러날 수 있는 제조업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정부는 민간차원에서 북한경제인을 초청해 투자설명회를 가질 수있도록 하고 산업현장 견학도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방북 기업인등의 신변보호를 위해「신변안전과 무사귀환 보장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북한측의 초청장을 방북신청때 정부에 제출토록 했으며 방북예정자에 대한 사전 안내교육을 통일연수원에서 실시키로 했다.
이에 앞서 金대통령은『남과 북이 상부상조 정신아래 당국간의 협의를 거쳐 경제협력의 기본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경협을 위한 남북 당국간 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경협의 문이 열리면 이산가족 문제해결과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 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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