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사업 참여기회 제공 無罪깨고 뇌물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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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금전등 재산상의 이익뿐 아니라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기회를 주는 것도 뇌물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금품이 아닌 특정 권리를 건네받은 경우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시세와 실제 지불한 원가의 차액만을 뇌물로 인정하던 종전의 판례를 뒤엎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기회 자체를포괄적인 뇌물로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申性澤대법관)는 7일 관급공사 시공업자로부터 체비지 불하권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前 안양시 회계과장 宋필석(55),前 용도계장 金규영(51)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체비지 낙찰대금을 지불했다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던 당시 상황에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받은 것도 부당한 이익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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