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할시 명칭 광역시로 閣議,地自法개정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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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직할시의 명칭이 광역시로 변경되고 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자치구뿐만 아니라 郡도 둘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이영덕(李榮德)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도농(都農)통합에 따른 市의 區에는 洞외에 邑.面도 둘 수 있게 되며 읍이 없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인구 2만 미만인 경 우에도 그 면중 1개면을 읍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이날 경범죄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의경범죄처벌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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