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악용한 불법매매 색출 상장후 당분간 大株主매매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앞으로 합병.상장되는 기업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는 합병 후 일정기간 보유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증권예탁원에 주식을 의무적으로 맡겨야한다.
또 증권회사에 대한 증권감독원의 경영 평가때 「약정 실적」은평가 항목에서 빠지며,투신.은행등 기관 투자가의 펀드매니저(주식운용담당자)가 증권회사에 별도의 자기계좌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일제 조사가 실시된다.
증권감독원은 주식 거래 때의 불공정행위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증시 건전화 보완대책」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최근 재무부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증권회사의 증자.점포 신설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 평가 때 약정 실적을 제외하고 건전성.수익성 위주로 평가함으로써 증권회사들이 소모적인 약정유치 경쟁을 벌이는 일을 줄이기로 했다.
또 주식투자가 금지돼 있는 기관투자가 소속의 주식운용담당자들이 업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별도의 개인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합병을 통해 자동적으로 상장되는 기업은 대주주가 상장후 주가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지 못하도록 주식 매매를일정 기간 금지시키고,이를 위해 보유주식을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맡기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이달중 증권감독원과 증권거래소간의 전산 검색 시스템 연결 작업을 끝내 지금까지는「내부자거래」의혹이 있는 수상한주식매매에 대한 데이터를 증권거래소가 종이자료로만 감독원에 보냈으나 앞으로는 전산테이프로 전수자료를 감독원에 보내 감독원이이를 토대로 정밀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상장기업이 영업권을 사고 팔 때도 이 사실을 반드시 공시,투자자들에게 알리도록하고▲내부자정보 누설 방지를 위해 상장기업의 정보관리체제에 대해서도 개선대책을 마련키로했다.
〈李鎔宅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