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자유화에 정책금융도 포함-재무부.한국은행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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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이달중 단행될 3단계 금리자유화 대상에 무역금융.상업어음 할인등 한국은행이 재할인지원을 해주는 정책금융의 금리도 포함시키기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관계 기사 26면.용어 설명 28면〉 그러나 이같은 정책자금 금리를 일시에 완전자유화할 경우 갑작스런 금리 상승으로 중소.수출기업들의 부담이 늘게 되므로 이번 3단계 자유화 초기 에는 일단 이들 정책금융의 대출금리가 년 9%(은행 우대금리와같은 수준)이내로 제한되고 ,앞으로 이같은 가이드라인이 점차 상향 조정되어 결국 없어지는 수순(手順)을 밟을 전망이다.
이를테면 제한적인 자유화인 셈이지만,일단 지금까지 단일한 금리를 정부가 정해주던 것에서 벗어나 정책금융의「소멸」을 위한 자유화의 첫 걸음을 내디디기 시작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재무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자유화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어왔던 각종 한은지원 대출금리도 이번에 모두 자유화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지원자금이란 일반 은행들이 기업들에게 어음할인등을 통해 빌려주는 자금중 30~50%를 한은이 재할인 형식으로 은행들에되빌려주는 정책금융으로 무역금융,상업어음할인,중소 소재.부품업체 운전자금,지방중소기업자금등 네종류가 있으며 모두 중소기업 또는 수출기업들에게 대출되고 있다.
한은이 연 5%로 은행에 돈을 빌려주면 은행들은 여기에 자체자금을 섞어 연 8.5%로 기업들에 빌려주는 식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한은의 재할인 금리는 현행대로 5%를 유지하기로 했고 영농.영어자금등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정책자금의금리는 이번 자유화대상에서 계속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신쪽에서는 재정지원자금을 제외한 모든 금리가 자유화돼 금리자유화율(전체 대출잔고중 자유화된 금리로 대출되는 돈의 비율)이 89.5%에서 94.4%로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금융당국의 추산이다.
수신 쪽에서는 이번에 은행및 제2금융권의 만기 1년이상 2년미만 각종 예금금리와 만기 2년이상 3년미만 정기적금의 금리가자유화돼 시장금리연동부상품(MMC)과 요구불예금등만 규제금리로남게 되는데,이번 조치로 자유화율은 61%에 서 67.1%로 높아지게된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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