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분쟁조정제도 도입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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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東京=李錫九특파원]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역내국가간의 무역.투자분쟁을 해결하기위한 분쟁조정제도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APEC는 11월15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비공식 수뇌회의에서 채택하는 「무역.투자자유화 선언」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검토중이다.
이 선언에서 APEC는 지역과 나라에 따라 다른 기준과 인증제도통일을 꾀하는 한편 우선 전기등 3개품목의 규격통일을 추진키로 했다.
초점이 되고 있는 무역자유화에 관해서는 말레이시아등이 의무화에 반대하고 있어 조건부로 2020년까지 자유화를 완료한다는 것을 선언하기로 했다.
APEC는 자카르타 교외 보골에서 열리는 이 회의에서 조건부이긴 하나 무역자유화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지금까지의 느슨한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결정과 목표를 가진 기구를 향해 크게 한 발을내디딜 것으로 보인다.
한편 日외무성은 APEC의 무역자유화 선언에 대해 기본적으로지지한다고 밝혔다.그러나 말레이시아등이 무역자유화를 의무화하는것에 반대하고 있어 역내 각국이 자유화에 구속력을 갖지 않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을 하고 있다.
분쟁조정제도는 내년에 발효되는 세계무역기구(WTO)협정과 다음달 APEC각료회의에서 채택할 투자자유화규약을 기준으로 하고있다. APEC가 WTO와 별도로 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WTO의 분쟁처리기관이 투자안건을 대상외로 하고 있는데다 그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APEC가 도입예정인 분쟁조정제도는 WTO의 전단계로 WTO에 문제를 갖고 가기전에 역내에서 조기해결을 꾀하려는 것이다.
APEC는 가맹국이 선출한 중립국으로 하여금 조정안을 만들게하고 분쟁처리위원회를 둬 가맹국간의 분쟁을 해결케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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