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활성화 住公등 공공기관 참여 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앞으로 서울등 대도시 지역의 주택재개발 사업에 공공(公共)기관이 참여하는 폭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이와함께 절차도 간소화돼 일단 재개발사업 시행 허가만 받으면 수많은 다른 관계법의인허가를 일일이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건설부에 따르면 주택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의참여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원칙적으로는 토지소유자나조합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토록 하되,주민들의 3분의 2이상이 요청할 경우 주공(住公)등 공공기관이 재개발 사업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건설부는 재개발법 개정안을 빠르면 연내에 국회에 상정,통과되는대로 시행할 방침이다.건설부가 마련중인 재개발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단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해도 좋다는 허가를받으면 건축법.소방법등 10여개 관계 법령의 허 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또 주택 재개발 사업이 제때에 추진되도록 재개발사업 시행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안에 사업계획을확정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현재 도심지 재개발 사업의 경우 허가를 받은 지 2년이 넘도록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나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간 제한이 없다.
이와 관련,국토개발연구원은 지난 6월「불량주택 재개발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불량주택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공유지 임대제도를 활성화하고 도시실정에 맞는 주택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 체계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朴義俊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