求職에 적극적인 者만 보호-입법예고된 실업급여 시행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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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산재보험.의료보험.국민연금등과 함께 선진국형 4대 사회보험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용보험제가 도입되면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이 이뤄져 고용불안이 해소되고 노동시장의 기능이 정상화된 다.또 인력의 수급상태가 정확히 파악돼 경제.인력정책의 효과가 높아지며 유휴인력의 활용과 실업예방이 가능하게 된다.
고용보험제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등 세분야의 사업으로 이뤄지며 이중 핵심은 실업급여제다.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국민연금의 경우와 같이 일용근로자와 파트타임근로자를 제외한 상용근로자만을 실업급여 대상으로 정했다.
또「이직하기 이전 18개월간에 피보험자로 일한 기간이 12개월이상이며 실업후에도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자격을 엄격히 제한했다.따라서 정당한이유가 없이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본인의 과실에 의해 해고당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표 참조〉 그러나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실제 근로조건이채용시의 약속과 달라 이직한 경우▲직.간접으로 퇴직을 권장받아퇴직한 경우▲사업장이 통근하기 어려운 곳으로 이전해 퇴직한 경우등은 정당한 이유로 인정돼 급여의 대상이 된다.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직장을 그만둔뒤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가서 실업사실을 신고하고 급여자격판정을 신청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때 구직신청도 함께 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한다는 점이다.
신고일로부터 2주지나면 노동부지방사무소에서 자격여부를 통보받게 되며 자격이 인정되면 수급자격증과 함께 출석일을 지정받는다. 이때부터는 매 2주마다 한번씩 출석해 직전 14일간 구직활동을 했음을 인정받아야 실업급여를 계속받을 수 있으며 출석하지않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로 지급받는 월정액은 자신이 받았던 급여기초임금 일액(日額),기본급.법정수당.정기적인 상여금을 더한 것을 3백65로 나눈것)에 30을 곱한 금액의 50%다.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과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제외되므로 평균임금의 50%보다는 조금 적은 수준이 된다.
실업급여액의 하루 상한액은 3만5천원이므로 고임금자의 경우 한달에 1백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기간은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르다.
〈李夏慶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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