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로국장 영장-성수대교 안전문제 허위보고 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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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검찰 수사본부(본부장 辛光玉서울지검2차장)는 26일 성수대교등 시설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보고를 받고도 이를 축소.은폐해 하자가 없는 것으로 총리실등에허위 보고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이신영(李 臣永)서울시 도로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李국장은 올 6월7일 총리실 지시로 서울시내 교량등에 대한 안전점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도로시설과등 관련 과에서 75개 시설물 안전에 하자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성수대교를 포함한 54개 시설물의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총리실에 보고한 혐의다.
검찰은 또 지난해 4월 서울시 도로시설과장이었던 김재석(金在錫.중앙공무원교육원연수중)씨가 동부건설사업소로부터 성수대교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한 사실을 밝혀내고 金 前과장에 대해서도 직무유기및 업무상과실치사 상등 혐의로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원종(李元鐘)前시장등 당시 시고위층에 대한 사법처리와 관련,참여 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가 23일 李前시장등 4명을 직무유기등 혐의로 고발해옴에 따라 고발인 조사를 벌인뒤 李前시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崔熒奎.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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