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고 불합격 처분’ 학부모 44명 소송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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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김포외고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의 학부모들이 김포외고를 상대로 22일 오후 “합격자 지위를 임시로 유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과 합격취소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냈다. 이번 소송에는 김포외고에서 합격취소된 57명 가운데 44명의 학부모가 참여했다.

 학부모들은 소장에서 “어른들의 잘못을 책임 없는 학생들에게 전가해 입학취소라는 불이익과 많은 상처를 주게 됐다”며 “(학생들)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관리감독권의 책임은 김포외고와 도교육청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불합격 처분을 내려 힘없는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부천지원은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 23일 중 담당 재판부를 정해 본격적인 기록 검토를 벌일 예정이다.

부천=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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