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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검법' 소위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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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법사위는 22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이상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를 열어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삼성특검법안)을 합의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소위엔 신당 이상민.문병호.선병렬.김종률 의원, 한나라당 김명주.박세환.이주영.주성영 의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참석했다. 특검법안은 23일 오전 법사위(위원장 최병국 한나라당 의원)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법안 전체를 문제삼는 것은 아니지만 위헌성이 있는 부분은 재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 내용 중 삼성의 재산상속 문제는 재판 중인 상태다. 또 특검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 다뤄야 하는데 상속 문제는 사유 재산에 관련된 것이어서 위헌 소지가 있다. 이 부분은 검찰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검법안이 통과돼 정부에 이송되면 노무현 대통령이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제안된 삼성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권 행사를 암시해 왔다.

반대로 노 대통령이 특검법안을 공포할 경우 특별검사 추천 및 지명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17대 대선일인 12월 19일 이후에야 특검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임명되면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쳐 2008년 1월 이후부터 수사가 착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 소위의 특검법안은 삼성 비자금 수사를 겨냥한 신당과 노 대통령 및 이회창 무소속 후보를 겨냥한 한나라당의 특검법안을 다 합치는 정치적 절충 과정을 통해 합의됐다. 이에 따라 역대 특검법안 가운데 수사 대상이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내용이 됐다.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은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 상속 의혹과 관련된 사건 ▶1997년부터 현재까지 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과 그 비자금을 이용해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등 정치인과 법조인 등 사회 각 계층에 뇌물을 제공한 의혹 등이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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