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공무원 재산등록 범위확대-외국사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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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미국(美國).일본(日本)등 선진국들도 재산등록이나 공개제도를통해 공직자들의 윤리적 투명성을 관리하고 있다.
미국의 공직자들은 재산문제에 관한한 옛소련(蘇聯)시대의 비밀경찰제도 이상으로「감시와 견제」속에서 살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공직자 재산관리가 비교적 느슨하고 형식적인 면이 많다는 평이다. 미국에서 78년 제정된 정부 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에 따라 정부 부처 국장급 이상 고위관리와 연방 상하의원.대법관.주지사.시장.지방 검사장등 선거직과임명직을 포함한 1천5백여명 정도가 재산등록을 하 고 있다.
임명직 고위공직자들은 우선 연방수사국(FBI)에서 소득원.재산 내용.세금 포탈이나 뇌물수수 여부등에 대해 포괄적인 뒷조사를 받은 다음 상원 인준 절차를 거친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부임한 후에는 30일 이내에 연방 인사국(OPM)에 재산 내용을 등록시킨다.
재산등록 범위는 자신과 배우자.20세이하 자녀들이며 신고내용은 봉급등 주수입원 외에 1백달러 이상의 이자,주식 배당금,임대료 수입,2백50달러 이상의 선물,보상금은 물론 특정 기업과의 고용관계등까지도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들은 재임기간중 매년 5월15일까지 연례적으로 재산 변동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퇴임후에도 30일 이내에 다시 한번 재산현황을 보고하게끔 되어있다.
이처럼 엄격한 규정에도 불구,공직자들이 뇌물 수수나 횡령등 비리를 저지를 경우 이들은 중범(felony)으로 분류돼 일반범죄자보다 훨씬 무거운 법의 제재를 받게된다.
또 형사 처벌외에 불법 이득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책임을 물어회수하고 있다.
중하위 공직자들이나 지자체 공무원들은 재산등록은 하지않지만 재산을 신고하고 각 부처 감찰국과 감사원등 내부기관,그리고 10여개에 달하는 각종 기관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공직자들의 재산상황등을 점검하고 있다.
특별한 변화가 있으면 이를 설명해야 하고 검사기관들이 이를 검증한다.
일본의 경우 공직자 재산공개는 국회의원과 각료에 한하고 있다. 각료는 내각의 합의에 의한 것일 뿐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들은 법률에 따라 재산공개를 하고 있으나 사후관리시스템이 없어 하나마나 라는 지적도 있다.
신고내용을 언론이 추적.검증하는 정도다.
일본각료의 재산공개는 정치자금 스캔들이 심화됐던 83년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2차내각부터 실시됐다.
재산공개는 조각(組閣)때 단 한번 실시하며 본인과 부인.자식등 직계가족 모두가 대상이 된다.
그러나 부동산등은 과세표준가로 신고해 實재산가치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 자민당(自民黨)장기집권에 따른 고질적인 부패문제가 부각되면서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92년「정치윤리확립을 위한 국회의원의 자산공개에 관한 법률」이 의회를 통과,중.참의원 전원이 재산을 공개하게 됐다.
이 법에 따라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은 선거일로부터 1백일후에재산을 공개해야 한다.각료와 달리 직계가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첫 공개후에는 매년 4월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허위신고등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고 다만 허위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질 경우 국회내 정치윤리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될 뿐이다. 일반공무원의 경우는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다.
공무원들은 비교적 부패하지 않았다는 인식때문이긴 하나 政.財.官의 긴밀한 유착관계로 볼 때 공무원만이 부패하지 않았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않다.
[東京.워싱턴=李錫九.金容日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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