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아는 게 힘] 11월은 지역보험료 재조정의 달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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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호 14면

지역가입자 중 일부는 이달에 보험료 변동 사전 안내문을 받게 된다. 소득·재산 변동 때문에 보험료가 달라진다는 내용이다. 연초에 보험료가 올랐는데 왜 또 보험료가 오르는지 납득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이유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과 재산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매년 11월에 소득·재산 변동 자료를 관련 기관에서 받아 보험료를 새로 산정한다. 이렇게 산정한 보험료는 다음 해 10월까지 부과된다. 만약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으면 보험료가 달라지지 않는다.

이달에 새로 적용하는 소득자료는 올 5월 국세청에 신고한 종합소득으로 지난 한 해 동안의 소득을 말한다.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은 총수입(매출)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소득이 된다. 이자·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총수입이 바로 소득이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연금소득은 2007년 지급분을 산정한다. 총 지급액의 20%가 보험료에 반영된다.

예를 들어 최근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벌어들인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 소득은 건보공단에 통보되고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사업이 잘 안 돼 소득이 전년에 비해 현저히 줄었다면 보험료가 줄어든다.

재산세 과세자료도 새로 반영된다. 2007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자료가 기준이 된다. 집값이 오르고 내리면 과세표준액이 달라져 보험료가 달라진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의 과표 현실화 정책에 따라 과세표준액이 올라가는 경우에도 보험료가 달라진다.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심지어 내렸을 때도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주택은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의 50%, 건물은 시가표준액의 60%, 토지는 공시지가의 60%가 과세표준액이다. 개발지역에 토지 또는 건물을 갖고 있다면 시가표준액이 올라가면서 보험료도 올라가게 된다.

연간 소득 360만원 이하이면서 재산과표액 1억3100만원 이하인 세대 중 장애인이 있거나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는 보험료가 경감된다. 만일 소득이나 재산이 올라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면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다.

만약 재산세 과세자료 기준일인 6월 1일 이후에 재산을 팔았다면 보험료가 내려간다. 건보공단에 등기부등본 또는 건물·토지대장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집을 팔고 전·월세를 산다면 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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