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振地 보호구역 서비스업 신축 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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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내년부터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보호구역(전체 농지의 8.5%)에는 대형 여관이나 호텔,숙박업소등을 짓지 못하게될 전망이다. 농업 전용(專用)의 농업진흥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띠」 성격의 보호구역 안에 대형 음식점등 먹고 마시고 노는 서비스업건물이 마구잡이로 들어서고 있어 이대로 두다간 진흥구역마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보호구역안에서의 서비스업 설치를 규제키로 정부가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작년말「농지보호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농업진흥지역이라도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준농림지(準農林地)와 마찬가지로 이용폭을 넓힌데 이어 올들어 준농림지역에 대한행위제한이 거의 없어지자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호구역내에 대형 갈비집이나 호텔.여관등을 짓기위한 농지 전용(轉用)사례가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은 수리시설도 잘 돼있고 기름진 진흥구역과 이 진흥구역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보호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보호구역이 사실상 준농림지역과 마찬가지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朴義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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