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땅 불하사기 예비역중령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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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지검 형사6부 한봉조(韓鳳祚)검사는 6일 군부대 토지를 헐값에 불하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8천6백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예비역 육군 중령 이은일(李恩一.65.서울도봉구미아동)씨를 구속기소했다.
李씨는 92년7월27일 鄭모씨(54)에게 자신이 국방부 고급장성들을 많이 알고 있다며 접근한 뒤『국방부에서 수용했던 경기도 안산시 군부대 토지 6천여평을 헐값에 불하받게 해주겠다』고속여 다섯차례에 걸쳐 8천6백여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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