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醫保가입자 13% 보험료안내 자격정지-醫保聯국감자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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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올들어 지역의료보험 가입자 2천2백여만명 가운데 13.2%인2백90여만명이 의료보험비를 제때에 내지 않아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의료보험연합회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급여가 정지된 가구는 89만여가구에 달했다.
보험급여가 정지된 피보험자들의 밀린 보험료는 1천2백77억3천8백13만원이며 체납자 1인당 4만3천원 꼴로 가구당 14만3천원이다.
도시지역 의료보험조합 소속 피보험자의 체납자는 2백16만4천여명으로 9백63억4천7백만원이 밀려 있으며 농어촌지역 조합 소속은 79만6천여명이 3백13억9천만원을 미납하고 있다.
전국 15개 시.도 가운데 체납자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경기도로 이들 2개 지역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보험료 책정이 해마다 피보험자의 재산 변동에 따라 재조정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수도권지역 피보험자들이 전년도에 비해 인상된 보험료에 불만을 품고 이를 내지 않은 때문으로 풀이된다.
〈金泳燮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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