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전업농가 육성-내년부터 세제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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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내년부터 쌀농사를 5㏊(1만5천평)이상 짓거나 한우를 30마리 이상 키우는 사람은「가족전업 농어가」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전업농에 나가는 갖가지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된다.설사 이 기준에는 다소 못미치더라도 농어민 후계자로 선정돼 3 년 이상 지난 사람 역시 전업농어가로 선정될 전망이다.
전업농어가로 지정되면 도시근로자 가운데 돈을 많이 모은 계층못지않게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정부의 세제.금융상의 각종 지원을 해 준다.
농림수산부는 농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업에 전념할 전업농어가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부터 10년간 쌀중심의 전업농 10만호를 포함해 모두 15만호의 전업농어가를 육성키로 했다.농림수산부가 예시한「전업농」 의 기준에 맞는 규모는▲쌀 5㏊▲사과 2㏊▲화훼(시설)0.4㏊▲한우 30마리▲양돈 5백마리▲양계 2만마리▲어선어업 5t등이다.
〈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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