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암행어사 民事재판도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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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조선시대 암행어사가 요즘의 묘지소유권 분쟁에 해당하는 산송(山訟)을 해결해주면서 작성한 민사 판결문이 공개됐다.
대법원이 5일 공개한 이 판결문은 김제선(金濟善.69)변호사가 70년 안동지청장시절 표구점에서 입수해 법원에 기증한 것이다. 대법원은『판결문의 작성연대가 갑술년(甲戌年)7월28일이고이무렵 경상좌도에서 암행어사로 활동한 사람이 초대 주미공사를 지낸 박정양(朴定陽.1841~1904)인데다 문서보존 상태등에비춰 朴씨가 고종임금 시절인 1874년7월에 작성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판결문은 당시 암행어사가 지방을 비밀리에 돌며 지방관의 행정업무를 감시했을 뿐 아니라 개인간의 소유권등 분쟁에 관한 민사재판도 관장해 왔음을 보여 주고 있다.
가로 60㎝.세로 90㎝의 한지위에 쓴 이 판결문의 오른쪽위에는 정자로된 소장(訴狀)격인 소지(所志)가,왼쪽하단에는 초서체로 된 판결내용이 각각 적혀있다.
소지는 울산부상부면강정리(蔚山府上府面江亭里.現 울산시중구우정동)에 사는 김용하(金龍河)라는 사람이『묘지를 판 사람이 써 준 영수증을 공증하는 문서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에 대해 암행어사의 판결문은『現지방관에게 공증토록 하겠다』 고 돼 있다. 대법원은 이 자료를 포함,1백90여점을 내년 7월 준공되는서초동 대법원청사에 별도의 전시실을 만들어 일반인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孫庸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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