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주차우선제 내년부터 시행 검토-서울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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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내년중 낮시간에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의 공공도로에서는 도로변거주자로부터 일정요금을 받고 도로변의 주차 우선권을 부여하는 「거주자 주차우선제」실시가 검토되고있다.
서울시는 5일 차량통행및 주차수요 관리를 위해 96년부터 남산1,3호 터널 통과차량에 대해서는 혼잡통행료를 물리는 방안외에 거주자 주차우선제를 도입하고 주차요금의 징수기준도 한층 세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거주자 주차우선제는 주간 활동인구가 많고 주거.상업기능이 혼재되어 있는지역내 도로에서 현행 도로점용료의 절반수준(차량 1대당 월4만~5만원정도)인 주차료를 차량소유자로부터 징수하고 지역내 거주자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하되 다른 차량 의 주차행위를 단속하는 내용이다.
〈鄭基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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