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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공무원 재산공개 잘될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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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하급 공무원의 재산공개 문제가 4일 총무처 감사의 주제로 떠올랐다.여야(與野)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한다,그러나 과연 의도한 만큼의 효과를 거둘수 있겠느냐는 것이 의원들의 질의속에 담 긴 우려였다. 민자당의 이명박(李明博.전국구)의원은『재산공개와 감사강화로공무원을 다스리려 하는 것은 일의 능률면을 고려하지 않은 효율적이지 못한 발상』이라면서 『일을 안하는 사람만이 이 두가지를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형태의 복지부동( 伏地不動)을 심화시키게 될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의 문희상(文喜相.의정부)의원은 아예 『쥐잡으려다 독을깨는 발상』이라고 힐난했다.그는 우선 해당 공무원의 숫자부터 들었다.정부 발표대로라면 현재의 재산공개 대상 공무원은 3만5천명.이 숫자가 내년엔 9만4천명으로 늘고 96 년엔 19만2천명으로 다시 불어난다.그 엄청난 숫자,방대한 자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걱정이었다.또 한번의 형식적 의식(儀式)에 불과하다는 주장이었다.
몇가지 대안도 제시됐다.민자당의 문정수(文正秀.부산북갑)의원은 인원(人員)충원등 감사부서의 체제보강을 우선 제기했다.등록재산에 대한 효율적 실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와함께 행정의 전산화,업무의 과학화도 주창했다.해당 공무 원이 현금을받고 영수증을 떼어주는 상황 자체가 부정의 소지가 될수 있다고본 것이다.전산(電算)처리를 통해 이를 원천봉쇄하자는 주장이었다. 기왕에 재산공개가 이뤄졌을때의 관리방법에 대한 의견제시도있었다.민주당의 강철선(姜喆善.옥구)의원은 『해당 공무원을 모두 실사(實査)하는것은 불가능하므로 승진이나 다른 민원부처로 옮겨갈때 실사하고 그외의 재산변동 사실은 당사자가 스스로 수시보고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그는 아울러각종 공무원의 비리를 막기위한 「양심선언 보호법」의 제정도 제안했다.세정(稅政).마약같은 특급비리를 밝혔을때 신변보호와 함께 예컨대 세금포탈액의 몇%를 보상해 주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高道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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