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超稅심판 재개-국세심판소 내달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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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된 국세심판이 다음달부터 부분 재개된다.
김봉헌(金鳳憲)국세심판소장은 24일『납세자들이 심판 중단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정되는 심판업무는 재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中央日報 21일자 1面참조) 그는『이를 위해 현재 법무부에 심판업무를 재개할지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중인데 이달안에 회신을 받게될 것으로 보여 다음달부터는 심판 업무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이에따라 10월부터는 국세심판소가 납세자에게 유리한결정(수용)을 내릴 것으로 보여 토초세(土超稅)를 지나치게 많이 부과받았거나 안내도 될 세금이 부과된 사람들은 구제받게 될것으로 보인다.
심판소는 그러나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기각)가 나오는 심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결정을 보류할 방침이다.
金소장은 심판 업무를 재개하려는 계획에 대해『헌재(憲裁) 결정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자는 뜻이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은 미루지 않는 것이 헌재결정의 취지에 맞는 것으로 본다』고설명했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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