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여교주와 내연남이 짜고 여동생 살해

중앙일보

입력

사이비 여교주가 내연관계에 있던 신도 남성과 내연남의 어머니와 짜고 자신의 집에서 내연남의 여동생을 살해했다는 사실이 검찰의 재수사 결과 드러났다.

인천지검은 한 근린공원에서 훈계 도중 여신도를 살해했다는 경찰사건을 송치 받은 뒤 범행동기, 사망 장소 등에 의문을 품고 전면 재수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낸 것.

인천지검 형사 제2부(부장검사 박진영, 주임검사 한웅재)는 8일 자신에게 욕을 하고 대항한다는 이유로 여신자를 살해한 사이비 종교교주 김씨(53.여)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김씨와 짜고 여동생이자 딸을 살해한 내연남 임모씨(39)와 임씨의 어머니 정모씨(62)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은 또 김씨에게 검찰수사에 대비한 각본을 짜주는 등 판검사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브로커부부 정모씨(58)와 전모씨(49.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김씨 등은 지난달 5일께 김씨 자신과 내연 관계에 있던 오빠 임씨(39)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말하는 한편,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를 피해자 임모씨(37.여)의 어머니 정씨에게 임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게 한 뒤 내연남과 함께 흉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정씨 부부는 이 사건이 보도되지 않도록 기자들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1100만원을, 검찰, 법원에 청탁해 어머니 정씨의 구속을 막아주겠다며 2000만원을 받은 한편 정씨에게 교주 김씨가 상해치사 사건과 아무 관련 없는 것처럼 진술케 하고 피해자 임씨를 폭행하는 데 사용한 흉기를 없애도록 증거 인멸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교주 지시에 따라 오빠와 어머니가 친여동생이자 딸을 무참히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교주를 보호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할 정도로 사이비종교가 인간의 정신을 마비시키고 마음을 조정하는 등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김씨의 사이비종교는 현재 30여명에 이르는 신자를 가진 신흥종교이며 이들은 아직 정교한 교리는 없으나 사월초파일에 절에 가고 크리스마스 때에는 교회나 성당에 가는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는 종교”라고 덧붙였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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