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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 순수민간단체 지원 보조금.조세감면 혜택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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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관변단체인 새마을운동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정부 지원이 예산지원 형태에서 보조금.기금 지원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民自黨은 10일 이들 3개단체 육성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폐지하는 대신 이들 단체와 민간단체를 함께 육성.지원하는 내용의「민간단체지원 육성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民自黨이 총리실.경제기획원.내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 법안은 새마을운동협의회등 민법상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 설립된 법인과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된 단체로서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비정치성 단체에 대해 서는 각종 재정지원을 해주도록 했다.
법안은 이를 위해 정부자금과 민간 기부금으로 조성되는 국민운동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순수민간기구인 국민운동육성위원회를 구성,기금을 관리하도록 했다.
또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기금조성과 민간단체 지원을 위해 출연.기부된 금전과 기타 재산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지방세법상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간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으로 공익적 국민운동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白南治 民自黨정조실장(서울 蘆原甲)은 『96년부터 예산지원이끊길 새마을운동협의회등 국민운동 조직의 약화를 막고 그동안 정부지원에서 소외됐던 시민단체등을 육성,사회 각 분야의 민간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계획』이라고 밝혔다.
〈 李相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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