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중립 지켜야 필요땐 적절한 조치할 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3면

고현철(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5일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와 관련, "지속적으로 주시를 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선거자문위원회의에서 "공무원은 부당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선관위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 자문위원인 박효종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대통령이 (선거와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면 사후에 회의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효과적 대처가 어렵다. 대통령을 명예 선거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면 예방적 의미에서 좋고 시민 교육 차원에서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6월 원광대 특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겨냥해 "대운하를 한다는데 민자(민간자본)가 들어오겠느냐"는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리자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재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다음은 고 위원장의 25일 발언 요지.

"역사적으로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정한 것은 다 이유가 있으며, 대통령은 당연히 중립 의무를 져야 한다. 선거 중립 의무가 위헌으로 판정 나기 전까지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사전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든 각 정당 후보자든 누구든 기준이 똑 같아야 한다. 앞으로 다시 (대통령의) 중립 의무와 관련돼 위원회를 또 개최할 일이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선관위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

한편 선관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17대 대선 관련 불공정 보도를 한 9개 인터넷 언론사에 '경고문 게재'나 '경고' 조치를 내렸다. '시민일보'는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은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보도해 경고문 게재 조치를 받았다.

김정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