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아는 게 힘] 외국인·해외동포도 건보 혜택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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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호 14면

외국인도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외국 국적 동포나 재외국민(영주권을 갖고 해외에 사는 사람)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했거나 국내에 거주지를 신고했을 경우에만 그렇다. 불법체류자는 혜택을 볼 수 없다.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 동포,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서 직장생활을 할 경우 근무한 날부터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월 급여의 4.77%(절반은 기업주 부담)를 낸다. 직장가입자 중 자국의 법령에 의거해 의료혜택을 받거나 외국 보험에 가입했으면 우리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서와 보험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내에서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건보 가입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다. 다만 한 번 지역가입자가 되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 건너갔다가 3개월이 지난 뒤 다시 입국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외국인 등록일이나 국내 거주지 신고일로 소급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신청일과 상관없이 공식적인 국내 체류 시작일부터 적용하는 것이다.

국내에 체류하는 자격에 따라 보험료 납부 방식이 다르다. 외국인이 방문동거 형식으로 입국했거나 국내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마찬가지로 소득·재산 등에 따라 보험료를 매달 낸다. 재산은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외국인이 이 세 가지 외 유학·연수·무역 등의 목적으로 체류할 경우 석 달치 보험료를 미리 납부한다. 이렇게 계산한 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전년도 말 세대당 평균보험료(2006년 말 5만3900원) 이하이면 무조건 평균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를 초과하면 산정한 금액을 내야 한다. 재외국민 지역가입자도 소득·재산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되 석 달치를 미리 내야 한다. 다만, 외국 국적 동포는 무조건 전년도 말 평균보험료 석 달치를 미리 내야 한다.

재외국민이나 외국 국적 동포가 한국 내 가족에 합치면 별도의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되려면 한국 내 가족의 직계 존·비속(외손 포함)이거나 형제자매(미혼에 한함), 배우자 등 가까운 사이여야 한다. 또 외국인 등록증(거주지 신고증)에 기재된 주소가 한국 내 가족과 같아야 한다. 호적등본, 혼인증명서 등 한국 내 가족과의 관계를 볼 수 있는 증빙서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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