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서 쓰레기 버려 피서객 5명 첫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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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釜山=許尙天기자]해수욕장에서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담배꽁초를버린 피서객 5명에게 부산에서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산 남구청은 9일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방치한 高모군(19.부산시영도구동삼3동)에게 폐기물관리법(63조2항)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고 쓰레기를 비닐봉지에 담은채 치우지않고 방치한 柳모씨(34. 부산시사직2동)등 2명과 해수욕장 백사장에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된 宋모씨(21.부산시남구감만2동)등 2명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각2만5천~5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에 과태료가 부과된 高씨등은 남구청에서 통보한 청문회에 출석,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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