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입법으로 보상길 찾아줘야-토초세 납부자 구제는 이렇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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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이제 그 적용이 중지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법을 적용해 새로이 과세처분할 수없고 법원은 계류중인 토초세 관련사건에 대하여 현행법을 적용해 판결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계류중인 사건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
그러나 기존의 과세처분은 현행법 그 자체에 배치되지 않는 한유효하므로 기존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소송절차를 제기할 기회를 놓친 사람은 고지된 대로세금을 냈든,체납하고 있든 구제받을 길이 없다 .
다만 토초세 부과 고지 또는 행정심판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이렇게 될 경우 쟁송절차를 취한 납세자들과 그렇지 않은 납세자들이 서로 달리 취급됨 으로써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한다.
법률에 정한 쟁송절차를 취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법절차상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헌적인 법률에 의하여 억울하게 재산권을 침해당한 국민들을 절차법적인 이유로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은 또다른 형평의문제를 야기할 것이다.따라서 기존의 토초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입법에서 보상하 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가치증식분에 대하여 두번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은 현재민주국가 과세제도의 기본원칙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실현된 토지가치의 증가분에 대해서는 토초세를,실현된 토지가치의 증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과세하면서 기납부한 토초세를 양도세에서 전액 공제하지 않음으로써 이중과세구조를 취하여 왔다.
이러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려면 토초세는 어떤 식으로든 양도세와 연결되어 이중과세를 피하는 식으로 개정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토초세법에 따라 토초세를이미 납부한 납세자를 구제하는 길을 모색하여야 할 것인 바,국가 재정적으로 가장 부작용이 적은 방법은 토초세 납부대상토지에대한 양도세 부과시 기왕에 납부한 토초세를 전액 공제해 주는 것일 것이다.
토초세와 양도세까지 모두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에따라 과다 납부한 양도세를 환급하는 방안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金&張법률사무소.부동산稅務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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