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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로터리>창립일등 맞춰 징계기록 말소 노사화합 한몫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창립일등 회사 기념일을 맞아 사원들의 징계기록을 말소해주는 기업이 점차 늘고 있다.
과거에도 최고 경영진의 재량에 의한 특별 징계사면조치는 더러있었으나 최근 일부 기업들은 아예 인사규정에 기준을 마련해 주기적으로 징계기록을 삭제하는등 새로운 인사제도로 정착되는 모습이다. 이는 징계사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해 조직 전체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노사 양측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일그룹(회장 金重源)은 최근 한일합섬등 19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직원들의 징계기록 삭제기준을 마련했다.
82년 특별사면 이후 고의적인 과실에 따른 징계를 제외한 모든 징계기록을 각 계열사별 창립기념일에 삭제한다는 것.
이에따라 계열사중 한일합섬의 경우 6월20일 감급(강등).견책.정직등 중징계자 52명과 경고.감봉등 경징계자 8명등 모두60명의 징계기록을 삭제했다.
포철은 4월초 창립 26주년을 맞아 그동안 징계처분을 받았던직원 3백26명의 징계기록을 말소했다.
또 쌍용양회.기아자동차등 올들어 직원들의 징계기록을 삭제했거나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가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크게 늘고있다. 금융기관 중에서는 대우증권이 작년 6월과 9월 두차례에걸쳐 1백73명의 징계직원에 대한 사면을 실시했고 대신증권등 다른 증권사들도 이를 검토중이다.
대우증권은 지난해 인사규정에 징계사안별 말소가능기간등 별도의기준을 마련,매년 창립기념일에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林峯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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