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7億이상인 市郡 정부서 비용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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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내무부는 앞으로 시.군의 재해 피해액이 7억원이상인 경우 중앙정부에서 재해복구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내무부는 풍수해 발생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기준을 명확히 하기위해 이같은「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을 연내에 대통령령으로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시.군의 경우 농작물등 동산피해를 제외한 피해액이 7억원이상일 때 국고지원을받게되며 부산등 직할시의 구와 인구 30만명이상인 시는 11억원을 넘어야 국고지원이 있게된다.
〈金 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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