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릉지구 2만여평 국유지 시효취득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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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성북구정릉4동236일대에서 대규모 국유지 시효취득 소송이 벌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곳 주민 7백67명은 4만3백18평가운데 국유지 2만7천9백45평을 점유해왔는데 최근주민 2백16명이 서울민사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점유지역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출한것.
국유지시효취득 소송은 91년5월 「국유재산도 사유재산처럼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후 서울시 난곡지구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적이 있으나 규모면에서는 이번이 전국 최대로 꼽히고 있다.
대부분 60년대 초반 양동.숭인동.청계천등지에서 거주지를 옮긴 이곳 주민들은 91년11월 정릉4동236일대가 주택개량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후 재개발을 위해서는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불하대금조로 가구당 7천여만원을 내야한다는 것을 알고 돈마련이 어려워 「땅을 20년이상 점유하면 취득이 가능하다」는 시효취득조항을 근거로 이같은 소송을 제기한것이다.
특히 이들은 『서울시가 철거민들을 이곳으로 이주시키면서 철거보상조로 준 대토』라고 주장하고 있어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정릉4구역 내땅찾기준비위원회 李在煥위원장(58)은 『국유지를불하받아 재개발을 시행할 경우 주민들의 80%이상이 불하대금을못내 또다시 생활근거지를 빼앗길 수밖에 없게돼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李哲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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