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광고방송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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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다음달부터 서울시내버스의 정류장 안내방송에 상업광고가 허용된다. 서울시는 14일 시내버스의 정류장 안내방송에 상업광고를 허용해 달라는 시내버스 사업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다음달부터 20개 회사에 4백대를 선정,시험적으로 실시한후 내년부터 전면확대키로 했다.
방송 내용은 정류장 안내방송 테이프와는 별도로 마련된 1시간짜리 테이프에 15초 이내 상업광고가 8회 들어가며 서울定都 6백년과 한국방문의 해.안전운행등을 홍보하는 공익광고도 포함된다. 특히 상업광고 내용은 시내버스의 공익성을 감안,시민들에게거부감을 주지않도록 공연윤리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특정 상품의 광고를 제외한 기업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내용만 방송해야 한다. 한편 상업광고 방송으로 생기는 수익금은 시내버스회사의 노사안정기금과 직원의 복지기금으로 대부분 사용되며 이중 일부는 시내버스회사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기금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李啓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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