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지역 농지소유 상한폐지-농림수산부,농지법제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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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오는 96년부터 농사를 짓겠다는 의사와 능력이 확인되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농지라도 살 수 있으며 농업진흥지역내에서는 농지소유 상한선이 없어진다.대신 농사를 아예 그만두거나 경작을 하지않는 농지는 1년이내에 처분해야 하 며 상속받거나 불가피한 이농으로 갖게된 농지는 1㏊까지만 계속 가질 수 있고 초과분은 전부 팔아야 한다.
농림수산부는 13일 농지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농사를 지으려는 개인이나 법인에는 농지소유및 이용에 관한 규제를 대폭완화해주는 내용의 농지법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법이 제정될 경우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96년1월부터 시행되며 농지 소유및 이용과 관련된 기존 법률중지난 49년에 제정된 농지개혁법을 비롯,▲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법▲농지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지임대차관리법▲지력증진법등 5개법률을 흡수,통합하게 된다.법 시행일 이전에 취득해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법안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종전의 농민을 대신한「농업인」과 회사형태의 농업법인으로 확대하는 한편 이들에게는거리제한(通作거리 20㎞)과 농지소재지에 6개월을 사전 거주해야 하는 규제를 없앴다.다만 주식회사형태의 농업 법인은 농지를가질 수 없으며,유한.합자.합명회사는 농업인의 지분이 50%를넘는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나 이런 조건이 바뀌면 1년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우 현행 3㏊상한선을 유지하되 시장.군수가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5㏊까지 농지소유를 허용해주게 된다.또위탁경영은 복역이나 질병등 불가피한 경우만 인정해 주기로 했다. 〈孫炳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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