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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개 계좌, 3만 회원' 음란사이트 운영

중앙일보

입력

전남 해남경찰서는 4일 음란화상 채팅사이트 10여개를 개설, 운영하면서 3만여명의 남성회원을 모집해 10억원대 수익을 올린 황모씨(44)에 대해 정보통신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모 빌딩 4층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12개의 음란화상 채팅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시간에 최고 3만5000원 이상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광고로 100여명의 여성회원들을 모집한 후 이들 컴퓨터에 화상캠을 설치해주고 3만여명의 남성회원들을 연결해주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10억원대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남성회원들은 1분당 300원에 여성회원과 1대 1 채팅을 즐겼으며, 이 과정에서 여성회원들은 나체쇼 등 각종 음란행위를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 등은 결제 금액의 40%를 여성 회원들에게 지급했으며,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79개의 계좌를 이용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해남=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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