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불법植栽 호화 庭園樹인천시 처리싸고 골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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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인천시중구가 인천지역 중견기업체인 D제당 사장 어머니 소유의영종도내 한 호화주택 정원에 심어진 거액의 조경수 처리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문제의 조경수는 영종도 신공항 건설현장과 2㎞정도 떨어진 중산동812일대 3천여평 규모에 식재된 柳仁淳씨(74.여)집 정원의 일본산 향나무와 전나무 3백여그루.柳씨는 집을 신축하면서농지를 정원의 일부로 꾸며 「가이스카」등 고급 향나무.전나무를심은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원상복구할 것을 요구했으나『오래전부터 대지로 사용했는데 불법전용이 무슨 말이냐』며 柳씨가 반발,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태로까지 진전됐다.
92년7월 법원으로부터 柳씨의 청구가 기각되자 중구청은 온갖방법을 동원,지금까지 9백12평을 원상복구시켰으나 조경수가 식재된 2백54평은 손도 못대고 있는 상태.이에 따라 지난해 5월 강제로 조경수를 뽑아 다른 곳으로 심고 정원 을 농지로 전환시키려 했으나 구청 고문변호사가『조경수가 죽을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그만「제동」이 걸리고 만것.
조경수가 죽을 경우 약 2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鄭泳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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