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채권투자 허용-中企 전환사채 30%까지 매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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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다음달 1일부터 외국인 투자가들은 우리나라 上場 중소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발행규모의 30%까지 사들일 수 있다. 또 국공채중에서는 만기가 5년이상이고 低利(국제금리수준이하)의 국공채만 외국인 투자가에게 개방된다.국내 일반투자자들도 뉴욕.東京.런던등 10~15개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주식.채권에 한해 1억원한도에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3단계 금리자유화및 개방계획」에 따른 외국인 투자및 국내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 투자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다.
증관위는 이와함께 외국인 투자가 1인이 최대한 살 수 있는 종목당 한도는 발행총액의 3%로 정했고 국공채의 외국인 투자한도는 통화관리 측면등을 고려해 신축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증관위는 일반투자자들이 외국 주식을 사고 팔면서 큰 손해를 보지 않게 하기위해 투자대상 지역을 증시규모가 큰 10~15개지역으로 제한했으며 투자대상 증권도 투자위험이 높은 선물.옵션등은 제외하고 주식.채권.新株인수권부 사채(BW) .주식예탁증서(DR)등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李鎔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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