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합리화업체로 지정되면 천8백억원 감세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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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주)한양이 산업합리화 업체로 지정될 경우 한양과 한양을 인수하게 될 주택공사는 소득·양도·취득·등록세등 각종 세금에서 1천8백억원 가량의 감면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추정됐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금명간 경제기획원·재무·건설부등 관계부처 모임을 갖고 산업합리화 지정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이와 관련,건설·재무부등 실무부처들은 한양을 합리화업체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회생시킬만한 다른 대안이없고 ,회생이 안되면 한양의 주거래 은행인 상업은행이 큰 타격을 입게될 뿐만아니라 하청업체 직원과 한양이 건설중인 아파트 입주예정자등이 피해를 보게돼 합리화 업체지정이 불가피한 측면이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경우 부실업체를 살리기 위해 엄청난 특혜를 주는 과거의 행태를 문민정부에서도 답습하고,자기 책임하의 경쟁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정부가 조장한다는 비판이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민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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