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부터 학교급식 지원-경북도교육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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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大邱=金基讚기자]앞으로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는 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모나 법인.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고96년부터는 농어촌지역의 중.고교에도 학교급식이 시작된다.
경북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후원회 운영지침과 계획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급식이 시행되는 학교는 학부모.단체등이 자발적으로 후원을 원할 경우에 한해 학교급식후원회를 구성하고 급식에 필요한 시설비와 경비.유지비.인건비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후원회는 회원들로부터 자율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으며 모금액은 지역실정등에 맞도록 후원회에서 자체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후원금 할당이나 직.간접적인 강제행위는 할 수 없으며식품납품업체나 급식시설설치업자등은 회원으로서 자격을 가질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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