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산업활성화 세미나 현장중계/“데이터베이스 국가표준화 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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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지재권보호 위해 저작권법 개정돼야
「정보은행」으로 불리는 데이터베이스(DB)의 육성을 위해 오는 96년까지 우선「DB검색및 입력방식」을 비롯한 5개 과제를 표준화하는등 2000년까지 추진해야할 4단계 국가 표준화전략 방안이 제안돼 관심을 끌고 있다.
체신부 주관,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주최,중앙일보사 후원으로15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제2회 DB산업 활성화를 위한세미나」에서 이주헌교수(한국외국어대)는「데이터베이스 표준화및 추진전략」이라는 발표를 통해『국가표준화는 데이 터베이스산업이 정착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서둘러 추진되어야할 과제』라고 지적하고 단계별 세부과제와 일정계획을 제시했다.
이교수는 제1단계의 4대과제로 ▲검색및 입력방식 ▲표준분류 ▲구축비용 ▲이용요금산정 ▲설계방법론의 정립을 꼽고 이를 오는 96년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2단계는 제작공정등 9개 과제를 97년까지,3단계는 품질보증방법론등 6개 과제를 99년중반까지,4단계는 자격·면허제도 정립등 7개 과제를 2000년중반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전략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이날 세미나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및 정보에 대한 책임을 규정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조동성한화그룹이사는「DB와 지적재산권」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창작물이 아닌 카달로그등과 같은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데이터베이스도 보호되어야하고 또 국내에 설치·운영중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도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정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에 대한 책임과 피해보상규정등도 신설해야 한다』고 저작권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데이터베이스는 국제적으로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기로 합의,시행되고 있으나 최근들어서는 각국이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거나 아예 일반 출판물과 별도로 구분,독자적으로 보호하는 추세다.〈박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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