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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학교급식 77만명으로 늘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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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내년부터 차상위 빈곤계층 자녀도 무료로 학교 급식을 먹을 수 있다. 차상위 계층이란 법정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월 1백2만원)의 1백20% 이하 수입을 얻는 저소득층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만 무료급식이 제공됐다. 또 식중독 사고 발생률이 높았던 위탁급식이 직영급식으로 전환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무료급식 대상자는 현재 30만5천명의 법정 저소득층 자녀에 한정돼 있지만 내년부터는 차상위 빈곤계층 자녀까지 포함해 77만명까지 늘어난다.

위탁급식 학교 1천9백11개교 가운데 계약이 끝난 뒤 직영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1천93개교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노후시설 및 급식기구 교체비(1천2백24억원)를 지원받는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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