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말바루기] 신문/심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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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얼마 전 한 인기 가수가 자신의 행세를 하며 밤무대 등지에 출연해 온 사람을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유명 연예인을 모방하는 밤무대 가수들은 자신이 모창 가수임을 밝히고 노래를 부르는 데 반해 이번 사건의 경우 진짜인 것처럼 행세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두 사람을 불러 대질신문을 했다.

이런 경우 ‘신문’ ‘심문’ 어느 것으로 표현해야 할까. ‘신문’과 ‘심문’은 사전적 의미는 비슷하다. 국어대사전에서도 ‘신문(訊問)’은 ‘알고 있는 사실을 캐어물음’, ‘심문(審問)’은 ‘자세히 따져서 물음’이라고 정의해 둘의 차이가 모호하다. 그러나 법률용어로는 확연히 구분된다.

‘신문’은 피의자나 증인을 불러 직접 캐어묻는 행위를 일컫는다. 검찰이나 경찰이 피의자를 불러놓고 죄를 지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조사하는 행위도 신문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질심문’ ‘유도심문’은 ‘대질신문’ ‘유도신문’이 바른 말이다.

‘심문’은 법원이 당사자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구두나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변호사를 통해 서면으로 진술한 것을 심리하는 것도 심문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자백을 받아 내려고 캐어묻는 경우는 ‘신문’을, 잘 모르는 사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따져 물을 때에는 ‘심문’을 쓴다고 보면 된다.

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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