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친정行도 이혼사유-서울가정법원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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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시부모와의 갈등,전처 자녀의 양육방법에 대한 견해차이등이 있다는 이유로 부부싸움만 하면 자주 친정으로 도피하는 것도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2단독 李庄석판사는 14일 姜모씨(39.회사원.
서울관악구)가 부인 朱모씨(37)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아내의 잦은 친정도피로 가정생활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원고측의 이혼청구는 이유있다』며 이혼소송을 받아들였 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부인 朱씨가 시부모를 모시고 전처 아들을키우며 사는데서 오는 생활.사고방식 차이등에서 생긴 갈등,남편이 주로 부모의 입장을 두둔하는데 대한 불만등으로 남편과 불화가 생긴 점이 인정된다』면서도『그러나 충동적이고 감정의 기복이심한 자신의 성격을 참지 못하고 친정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개월씩이나 되는 것은 결혼을 파탄으로 이끈 원인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남편 姜씨가 시집살이 하는 朱씨의 어려움을 이해또는 포용하지 못한 잘못을 저지르고 朱씨를 폭행하기도 했으나 이는 주로 가출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가벼운 것으로 남편姜씨의 행위가 결혼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 정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부인 朱씨가 남편이나 시부모와의 견해차이나 갈등을 순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가출이라는 파행적인 방법으로 경솔하게 대응하고 이를 반복했으므로 결혼생활을 더이상 회복하기 어렵게 만든 책임이 원.피고 양쪽에 대등하게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姜씨는 81년 金모씨와 결혼했다가 아들을 낳고 83년 이혼한뒤 같은해 12월 朱씨와 재혼했으나 원고 朱씨가 부부싸움만 하면 친정으로 가는등 가출을 자주 했다.
朱씨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다시는 가출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기도 했으나 가출을 반복했다는 것이다.남편 姜씨는 결국 이혼을 제의했고 부인 朱씨가 직장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우자 이혼소송을 냈었다.
〈李殷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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