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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최고 10년 보장-공동주택관리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빠르면 7월부터 시행예정인 공동주택관리령(3월 입법예고)은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한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했다.
아파트 기둥과 내력벽(구조물의 하중을 받는 벽)등 주요 구조물 하자에 대해서는 최고 10년까지,바닥이나 지붕의 하자는 최고 5년동안 하자보수를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관리령이 제정되기 전엔 기존 건축법상 하자보수기간은 모든 부분 이 1~3년이내였다.
입주자들의 권리보호를 강조한 공동주택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아파트 하자보수 절차와 요령을 알아보자.
우선 아파트 하자란 무엇인가.현행 공동주택관리령에 규정된 하자의 정의는 공사상 잘못으로 구조물에 금이 가거나 처지고 비틀리는등 기능.미관.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한다. 어떤 형태든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자는 먼저 입주자대표회의나위탁관리회사에 이 사실을 신고해야한다.입주자대표회의나 위탁관리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 스스로 아파트사업주체에 보수를 요구한다. 신고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나 위탁관리회사는 신고받은 즉시 이같은 내용을 해당 아파트사업주체(민영의 경우 시공사,조합주택의 경우 주택조합,주공.도시개발공사등은 주공.도시개발공사)에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서면 또는 전화.방문접수를 실 시해야 한다.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등 행정관청장)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면 된다.
통보를 받은 사용검사권자는 통보내용을 근거로 현장을 조사, 하자로 판명되면 사업주체에 그 보수를 명령하고 하자가 아닌 경우는 이를 통보자(하자보수 요구주체)에게 지체없이 통고해야 한다. 검사권자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 요구가 가능하다.이때 하자보수 요구주체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건축사업에 따른 건축사의 조사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거부할 경우 사업주체가 준공검사전에 예치해 놓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이용할 수도 있다.물론 이경우 준공검사권자(행정관청)에게 보증금사용을 요구하면검사권자는 지체없이 예치명의를 하자보수 요구주체명의로 바꿔준 다.하자보증금은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서에 정한 공동주택 총공사비의 3%.
그러나 주택건설촉진법 적용을 받지않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도급업자와 입주자간 하자책임에 대한 상호계약에 따른다.계약상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는 민법상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하 는 수밖에 없다. 〈崔熒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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