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등록」 立法예고-문화체육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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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15면

문화체육부는 4일 출판사 또는 인쇄소의 등록신청때 제출하는 서류 가운데 대표자의 신원진술서를 없애고 등록및 폐업상황 보고주기를 매월에서 매분기로 조정하며 인쇄소에 대한 시설현황 보고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출판사및 인쇄소 등록에 관 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개인 또는단체의 의견을 접수키로 했다.(720)3844,팩스(736)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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