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추기경 月收 83만원 소득稅 萬6千원 납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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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천주교서울대교구가 8일 소속신부들의 소득세를 6월분부터 납부키로함에 따라 金壽煥추기경도 1만6천7백10원의 세금을 내게된다.金추기경의 이같은 세액은 수입금액 83만원을 기준한 것이다.성직자들의 과세대상수입은 생활비와 성무활동비.생 활비는 추기경과 본당주임신부 33만원,보좌주교 30만원,본당보좌신부 25만원이며 성무활동비는 추기경과 주교가 50만원이고 사제들은 5만원에서 25만원까지 서품연한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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